수영장 설계 관련 법규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규칙 [체육 시설의 설치 , 이용에 관한 법률] 및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공공 체육 시설 [별표4]
체육 설의 시설 기준 [제 8조 관련]
가) 필수 시설
1) 편의시설
- 수용 인원에 적합한 주차장(등록 체육시설에 만 한함)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해당 체육 시설에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 하거나 복합 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다음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수 있다.
- 체육시설 (무도학원 or 무도장업은 제외한다.) 내의조도 (照渡)는 [산업 표준화법] 에 따른 조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.
2) 안전 시설
- 부상자 및 환자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신고 체육 시설업(수영장업은 제외)과 골프장업 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 할수 있다.
- 적정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3) 관리시설
-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 . 사무실 . 휴계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 .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나) 임의 시설
-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.
- 체육용품의 판매 .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.
1) 편의시설
-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. 목욕시설 .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(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.)
-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2) 운동시설
-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.
2.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
구분 : 수영장업(체육시설의 설치 .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/별표 6 안전 . 위생 기준)
- 수영인원에 적합한 주차장(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.)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다음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가) 필수시설
-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신고 체육시설업(수영장은 제외한다.) 과 자동차 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.
1) 편의시설
-체육시설(무도학원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.) 내의 조도는 [산업표준화법] 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한다.
2) 안전시설
-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신고 체육시설업 (수영장업은 제외한다)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.
- 적당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3) 관리시설
-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 . 사무실 . 휴계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 .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나) 임의 시설
-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.
- 체육용품의 판매 .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.
1) 편의시설
-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. 목욕시설 .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(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.)
-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2) 운동시설
-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.
[별표 6] 안전 . 위생 기준(제23조 관련)
1.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
- 수영장업
1) 수영조 . 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.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 시켜서는 아니 된다.
2) 수영조에서는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 . 수심 . 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. 군수 또는 구청자잉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빈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) 개장 중인 실내 수영장에는 [의료법] 에 따른 간호사 또는 [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]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을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.
4)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.
5) 수영조의 용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용수는 수질검사 방법은 [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]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에 따른다. (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용수 수질검사 방법은 [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] 제2조 및 별표1 제 3호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)
가) 유리잔류염소는 0.4mg/l 부터 1.0mg/l(잔류염소일 때에는 1.0mg/l 이상)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나) ph농도는 5.8 부터 8.6 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다) 탁도 : 1.5n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.
라)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/l 이하로 하여야 한다.
마) 대장균군은 10ml 들이 시험대상 용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여야 한다.
6)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, 잔류염소랑,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7)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8)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(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) 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
관광진흥법 제 3조 (관광사업의 종류)[6. 유원시설업] 정의
- 유기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진흥법[별표 10.2 물놀이형 유기시설 . 유기기구의 안전 . 위생기준] 준수
- 사업자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함
-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상태 유지
-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, 유아 및 어린이는 이용 제한 또는 보호자 동행
- 안전과 위생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정원 인원 산정
-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그보디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함.
-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
-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
-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 상시 점검
- 수질검사방법은 [환경분야 시험 . 검사 등에 관한 법률] 제6조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
-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 상태 항상 점검
- 이용자 안전관리계획,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 계획 등 수립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